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251
      1.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1.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