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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 68344-507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노동부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자료, 소관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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