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07-504
      1.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1. [질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등의 행정조치는

        [회시]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