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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244
      1.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교육장을 콘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안전보건교육장 기자재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가. PC 주변기기­PC, 프린터,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 팩스다. 빔프로젝트, VTR, TV라. OHP마. 에어콘, 온풍기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교육장 책ㆍ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ㆍ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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