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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129
      1.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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