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