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을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1.폐사는 각 공장의 공장장이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공장별로 복리ㆍ후생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리급 이상의 인사는 본사에서 직접 결정하고 있음2. 이 경우 각 공장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시행령제7조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 즉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의 지부․분회라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산별노조의 분회가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분회가 조직된 사업장이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3. 한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회사의각종 규정 및 관행, 실제 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채용․전보․승진․교육․해고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임금․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히 특정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 등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