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운수분회는 기업별노조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택시노동조합의 내부조직(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된 산하조직이 아님)으로 활동하다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절차 등은 종전 기업별노조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본 조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2. 본 조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일 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총회 개최일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재공고한 경우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집공고기간을 위반하였다면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가결된 의결사항의 효력 유무
[회시] 1.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유효하게 지역별 노조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면 단지 규약의 변경 등 후속절차의 미이행만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2. 한편,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므로 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대법원은 총회(대의원회)가소집공고 등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경미한것이라면 당해 총회(대의원회)에서 행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한사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및 1992.3.31. 선고 91다14413판결참조)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