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40-224
      1.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1. [질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