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선출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관한 이외의 사항에 해당되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경우, 동법 제30조제4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의 규정과 상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4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의 의미가 전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적법한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