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지점이 청산되었으나 ○○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현행 제70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주식회사(자회사)가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