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의 근로자 여부1. △△회와 △△매점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판매보조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며, △△회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2. 기본급이나 고정급․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매출실적에 따른 계약용역비를 수령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험은 자신이 부담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회와 △△매점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자가 ①업무수행에 있어 △△회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②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로서 매점을 운영하고 ③△△회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을 받는 대상이아니고 ④사회보험을 자신이 부담하며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퇴직금이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업이익만을 취득하고 ⑥ 근로소득세가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용역관리매장계약자들은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한편, △△회 소속 근로자였던 자가 본인의 동의하에 △△회와 △△매점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관리매장계약자로 바뀌었다면 근로자 신분에서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매점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으로활동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