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중국 상해 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단독투자)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에 중국 현지공장 종업원 일부를 초청, 한국내 공장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음. 초청 연수생에 대하여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동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동법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