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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615
      1.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
      1. [질의]
        하나의 사업에서 지역별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있을 때,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전사)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회시]
        근참법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므로,-상시근로자 30명 이상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각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거나, 하나의 사업에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음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 또한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대표자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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