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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179
      1. 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질의]
        ○  질의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노조 규약에 따라 단체교섭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7~8명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왔으나 차기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현 위원장이 임기만료(2002.2.28) 직전인 2002.1.18 회사에 매수되어(본인로부터 회사의금전 보상, 사무관리직 보장 등을 자랑)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퇴직금누진제를 폐지, 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위원장 단독으로 체결하였음○  위원장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이 있다고 하나 이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합원 몰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협약내용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2.  다만,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과정도 없이” “사용자와 공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형법에도 저촉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경위, 내용, 사용자와의 공모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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