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원노조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요구(안)중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예:사립학교에 대한 예 ․ 결산 자문위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행정지도 한다)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립학교에 대한 예 ․ 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원의 임금 ․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