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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170
      1.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질의]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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