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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165
      1.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1. [질의]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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