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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조 68107-319
      1. 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
      1. [질의]
        ○  지역별노동조합의 △△택시 분회장은 2002.3.5 임시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 조합원들이 긴급동의로 임원불신임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자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동 임시총회를 폐회하였음○분회장 퇴장 후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은 부분회장의 회의진행으로 임원 불신임을 의결한 뒤 새로운 분회장을 선출하였음○이와 같이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부분회장의 회의진행으로 의결하고 또한 분회장이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한 것이아니라 일부 과격 조합원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신임한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의개최 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당해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른바 긴급동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2.  한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상 긴급동의 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라면 규약 또는 분회운영규정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의결․처리하였다면 조합규약을 위반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들어 임원을 불신임하였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3.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원불신임에 대한 긴급동의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는지, 임원불신임을 위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불신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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