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정책과-3144
      1.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1. [질의]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회시]
        1. 질의 1 관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2. 질의 2, 4 관련「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3. 질의 3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