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