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 노사가 2000년에 체결한단체협약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조항은 전 사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 비조합원도 임금(제도 포함) 등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고, 또한 인사제도 및 인사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는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조합원인 팀장을 대상으로 연봉제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회사의 팀장에 대한 연봉제 도입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적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전사원에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노사간 사전 합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은
[회시]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강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가입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동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단체협약상 기준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확장적용 등과 같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조원에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2. 한편,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한하여 확장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팀장이 귀 단체협약 제6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제외되는 자라면 상기 기준의 ‘동종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하기어려울 것이므로 조합가입대상이 아닌 팀장들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이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상의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다하여 이를 당연히 무효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