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급자재대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대를제외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사급자재대를 합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지방노동사무소 회신내용중 적합한 계상방법은- 이 경우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중 올바른 계상방법은가)(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 : ○○지방노동사무소 적용나) [(재료비+직접노무비)×1.81%+3,294,000]×1.2 : ○○군 적용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1.2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은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따라서,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귀 질의의경우 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