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1. 7월 임금인상 및 통합 급여규정 시행, 축산 사업장의 자회사 추진 반대 등의 교섭요구사항이 결렬되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고, 조정과정에서 임금 및 통합 급여규정 시행부분을 합의함. 이후 노조 위원장 사퇴 등으로 상당기간 교섭을 중단하였다가 노동조합에서 2002. 3월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인사제도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의 새로운 교섭요구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진행중에 있는 바, 2002. 4월 교섭요구안이 결렬되어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쟁의행위 절차를 다시 거쳐야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적 측면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2. 2001. 7월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전치’를 거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2. 4월에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성(조정전치 등의 이행여부)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 돌입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3. 따라서 2001.7월 임금인상 및 통합 급여규정 시행, 축산 사업장 구조조정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 등을 거친 후 위원장 교체 등으로 중단(임금 및 통합급여규정 시행부분은 합의)하였다가 2002.3월에 인사제도 개선 및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 새로운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실시, 결렬된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 조정신청 등을 할 당시와 재차 교섭을 재개하여 결렬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노동쟁의)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규정에 의한 ‘조합원 찬반투표’나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