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질의] ○ 우리 학교에서는 토요자율근무제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토요일에 부서의 자율의 의하여 부서장이 그 근무여부를 판단하여 출근을 자율로 하고 있음. 단체협약에는 연월차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2000년 시행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그 횟수에 관계없이 1개의 월차를 공제했음. 학교에서 내세우는 근거는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노동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무 2000-99 (2000. 10. 27)에 의하여 모든 부서가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에 들어갔고, 토요일에 모두 출근한 조합원도 있고 중간중간 안 나온 조합원도 있음.- 동의하지 않은 근거는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없었고 언제 휴무할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특정근로일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점이고, 단체협약 제32조제3항의 근로시간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 부분임.※ 32조(근무시간)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이에 조합은 전 조합원의 월차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연 만근 12개 월차요구).- 토요일에 모두 나오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월차휴가 부여를 요구한 근거는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의무적인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되며, 학교의 설명대로라면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내지 않고 안 나온 조합원은 토요일에 결근으로 간주 급여공제 및, 월차, 연차를 공제하여야 하나 급여를 공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음.○ 질의내용- 질의1)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자율근무제의 월차휴가 공제부분이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사항인지.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변경시 조합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시행이 가능한지- 질의2) 적법하고 시행이 가능하다면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에 있어서 주 만근일을 5일로 봐야 하는지 6일로 봐야하는지- 질의3) 6일로 본다면 토요일에 월차휴가 제출없이 안 나온 조합원에 대하여 급여공제 및 연월차 공제가 가능한지<2001년 시행의 경우>○ 시행 방법 및 절차는 2000년과 동일하고 다만 월차공제를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는 것임.이에 조합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위 사항과 동일하게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의하지 않고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4) 조합원이 월차휴가 청구 없이 토요일에 결근한 경우 급여 공제 및 연월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조합원이 모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48일분의 급여 및 월차 12개, 연차(근속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10개가 공제됨.이는 월차공제를 동의한 직원과 똑같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직원은 12개의 월차만 공제되지만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은 훨씬 많은 부분의 손실을 입으므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아닌지- 질의5) 위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의 주장이 맞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6) 이에 조합에서는 대법원판결 96누 15084(’97. 5. 28)의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연월차사용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현재의 시행절차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보고 2001년 연월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같은 법제60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토록 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전제한 상태에서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토요일에 휴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동 조항의 취지는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관계없이 노사 서면합의에 의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여전히 소정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자율근무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의한 주휴일,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