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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137
      1.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1. [질의]
        1.○○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2.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1.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2.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하더라도 분리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사용하여야 함.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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