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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기 68207-1374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1. [질의]
        ○ 당사는 외국투자회사로서 별첨(생략)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7 ~2002. 2. 6까지 고용한 다음 상호 묵시적 합의하에 동일계약조건으로 연장하고 현재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임.○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와는 달리 고용계약서 8조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토록 약정하였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일 계약조건으로 고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동일계약조건을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 하에서 최초 계약한 3개월의 계약기간을 3개월 연기된 것으로 보고 3개월 연기종료시점인 2002. 5. 6일에 계약종료, 즉 계약을 해지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회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즉,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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