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도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가입대상자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보충협약을통해 유니언숍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와같은요건이 충족되자 유니언숍 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노조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할 대상자는 신규 채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있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숍 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조항은 헌법 및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예외적 규정이며, 또한 동조항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유니언숍 협정은 동 협정체결 이후 기존 조합원과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