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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038
      1.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1. [질의]
        총 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공사기간 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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