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한국△△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계약직으로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조합원, 본인 등 2명은비조합원이고, 연합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임- 노사는 2001. 12월 “5급과 관리원의 기본급여 및 공통수당을 9% 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중 중식비는 월 130,000원 지급, 교통비는 월 120,000원 지급한다”는 요지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임금협약 체결 이전인 2001. 7.월 임금교섭실무회의 과정에서 노사는“계약직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은 해당직급(5급)의 기본급과 수당부분의 소계에 해당하는 인상율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질의사항- 2001. 12월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노동조합 : 2001. 7월 잠정합의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기본급여 및 공통수당 9%에 호봉승급액을 감안 10.21% 인상(복리후생비 제외)이 타당∙ 연합회 : 계약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고 연합회는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관계로 비조합원 계약직 근로자에게도임금협약(기본급 9%, 중식비, 교통비 인상분을 포함 20.45% 인상)이그대로 적용됨(연합회의 계약직 고용계약 품의서 게약금액 단서에도 2001년도 사무처 급여 조정시 인상율을 반영한다고 규정)
[회시] 1.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직 근로자가 동종근로자 범주에 해당하는지, 잠정합의의 성격 및 구체적 내용, 노사가 구체적인 주장내용 등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상기의 동종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상 임금인상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귀하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임금인상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기존의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유리할 때에는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