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중도에 위원장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부위원장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ʻ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ʼ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