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여원 68240-40
      1.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1. [질의]
        ○ 당 병원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립대 부속병원으로(고용보험 미적용)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기존에는 60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함-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상여금은 연 800%, 3․6․9․12월은 100%, 기타 월은 50% 지급)- 임금지급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처리되는 60일이 월중 겹쳐 있는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유급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