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규약을 위원장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2. 참고로 대법원은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8446참조)하고 있음.3. 한편,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규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의 제정취지․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