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가설 방음벽(방음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 2)중 2. 안전시설비등에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에 방진설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음설비라함은 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청각장해 예방 등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장 주변 인접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