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데 타당한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인 바, 다른노동조합이 특정 소재지를 이미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또한, 같은 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