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018
      1.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1. [질의]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추진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