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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정책과-3068
      1.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1. [질의]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선박안전법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선박안전법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및동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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