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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010
      1.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1. [질의]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단,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함)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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