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2항 및 시행령제45조 제2항을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외 사용인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