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여원 68240-602
      1.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1. [질의]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 여부(티켓다방의 경우는?)

        [회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