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협력 68107-53
      1.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1. [질의]
        △△청소용역업체는 ○○시로부터 청소업무용역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청소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타업체로 하여금 청소업무용역을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한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동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2. 따라서 청소용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시가 시민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