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지 여부2. 단체협약의 체결 후에 총회에서 단체협약의 무효를 의결했을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회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것이며,동법제29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하도록 하는 것은동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참조).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사당사자가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와는 무관하게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