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ㆍ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안전당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안전당번자 야간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 급여액의 10%이내)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정하고 있는 직ㆍ조ㆍ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