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중 3. 측정결과에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회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중 “3. 측정결과에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같이작성합니다.1.측정결과의 평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3.대책: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작성합니다.즉,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