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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210
      1.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질의]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1. 공사 종료 전 15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3명(2명은 하청업체 담당) 선임할 수 있는지2.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는 원청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담으로 관리하면 되는지3.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업무만 해야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4.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는 협력업체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급인 사업주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함3. 질의 3 관련증빙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음을보여 줄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4. 질의 4 관련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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