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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보 68307-93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1.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의 여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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