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있다고 되어 있고 운영비 및 사업비 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사주조합 운영 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자사주 구입 목적 이외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조합원 총회결의 후 조합원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집행하여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현행 제36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