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근무복 왼쪽가슴에 「개선! 노동조건, 저지! 민영화, 쟁취! 해고자 복직」 내용의 타원형 아크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객직원인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한 것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단체행동권에는 쟁의권 이외에 근로자단체의 존재와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때 쟁의권으로 대변되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2. 따라서 접객직원이 노조의 지시에 의거 「개선! 노동조건, 저지! 민영화, 쟁취! 해고자 복직」등의 명찰을 패용ㆍ근무하여 접객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