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되어있음)
[회시]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않음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 「리프트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산업안전국 → 법령및판례 → 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