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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안(건안) 68307-10561
      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1. [질의]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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